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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01 2014노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 부분[2012고합144] H조합과 G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대여 및 상환 등의 자금거래는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 조합의 자금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용용도로 두 조합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합 자금을 지출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 지출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수표를 사용하는 등 지출 내역을 남겼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조합 자금을 대여하였더라도 단기간 내에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조합 자금 대여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배임 부분[2013고합142] 피고인이 AT와의 사이에 서울 용산구 AU아파트 제비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분쟁 소지를 없애는 한편, 위 아파트를 환수하여 일반분양하면 종전 분양가를 상회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AT가 분양권을 포기하면 G조합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의 ‘분양권 포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실제로 위 아파트는 AT에게 분양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었으므로 분양권 포기서의 작성으로 G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증 부분[2013고합103] 피고인은 ‘분양권 포기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지’와 ‘날인된 직인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직인인지’를 묻는 소송대리인의 질문을 단순히 ‘분양권 포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