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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14086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1. 9. 4. 정기총회 결의 중 C씨 묘초 벌초 결의, 서울 강서구 D, E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씨 12대 H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F는 피고 종원으로서 2005. 4. 1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며, 원고는 피고 종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1. 9. 4.자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1. 9. 4.자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1. 9. 4.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다만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C씨 묘소 벌초 결의가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은 명백하고, 갑 제9, 14호증,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산인 서울 강서구 D, E 토지에 관한 재개발(재건축)이 이미 완료되어 분양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2013. 3. 17.자 총회에서 F가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