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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3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7:50 경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 리 부근 서해안 고속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3.5 톤 화물차가 그 화물차와 나란히 2 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던 다른 대형 차량으로 인하여 저속으로 주행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후 화물차를 2 차로로 변경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고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뒷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 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