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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E 일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와 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 나와 E 부동산의 매입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선수금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와 이미 체결한 기존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가 매수인으로 된 7건의 매매계약서상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메트로폴리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와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 달성군 H 일대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토지매입용역계약서, 각 내용증명, 부동산 컨설팅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