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3헌마317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6. 20. 참가한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순경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였으나 2011. 9. 1.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가, 2012. 7. 26. 상고(대법원 2011도2504)가 각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
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평화로운 시위에 참가하였던 자신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위 유죄 확정판결은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