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3 2015고정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5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1시간 전에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좆지랄 떤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앉아 있던 손님 E 외 3명에게 “좆같은 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