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4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3. 1.경 태국 방콕시 V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W(X), Y(Z), AA(AB)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M, U 등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T은 위 각 인터넷사이트의 운영 총책으로 화성시 등에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홍보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N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T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O, P, Q, R, S은 위 홍보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라이브 에프씨’ 등을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각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2013. 2. 27.경부터(피고인 B, E은 2013. 11. 말경부터, 피고인 C, D는 2013. 7. 말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1. 말경부터, 피고인 G은 2014. 3.경부터, 피고인 H은 2014. 4.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위 각 인터넷사이트 회원들로부터 AC, AD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