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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47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28706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하여 2013. 9. 16.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10. 1.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31. 주문 기재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 당시 대상 판결에 기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