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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B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9.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입점료 3,000만원을 주면 1년간 이마트 부천점에서 김구이판매대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마트 부천점 행사업체인 F회사와 김구이판매대 입점에 대해 구두합의를 한 것인데, 입점기간은 행사업체의 특성상 6개월을 넘기기 어렵고 그마저도 실적이 좋지 않으면 퇴점되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김구이판매대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9.경 100만원, 같은 달 11.경 2,700만원, 같은 달 12.경 2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점포운영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은 보증금 없이 월매출의 30%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점하여 피해자에게 영업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이마트측이나 F회사측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입점료 명목의 돈을 받은 점, 편취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