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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2 2020고정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0.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로 변경되었고, 2019. 2. 8.경 ‘E’에서 ‘F’로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후 실제거주지 거주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ICS 시스템 신상정보 제출 이력 및 점검결과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