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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07]

1.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B은 2012. 10. 22. 05:00경 전주시 덕진구 V건물 B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을 나와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W(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다른 일행들은 그곳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 B과 피해자만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다리를 꼬고 몸을 비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휴대폰을 절취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훔친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2012. 12. 20.경 피고인 A이 소년원에서 출소하자 피고인 A에게 전주시 완산구 R원룸 103호를 임대하여 거처를 마련해 주고 타인의 휴대폰을 훔쳐 오면 1대당 10,000원씩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아래 2.의

가. 1) 내지 5)항과 같이 2013. 1. 6.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전주시 소재 피시방과 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 X, Y, Z, AA, AB 소유의 핸드폰 1대를 각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교사하였다.

다.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3. 1. 6.경 위 가.

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아래 2.의

가. 1), 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휴대폰 2대를, 2013. 1. 7.경 위 나.

항의 R원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아래 2.의

가. 3), 4)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휴대폰 2대를, 2013. 1. 14.경 위 R원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아래 2.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