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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3. 경 전주시 덕진구 M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설치 대리점으로 전화를 하여 "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설치해 주고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불하여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1년 간 계약 유지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1년 간 인터넷 계약을 유지할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O 인터넷 설치 대리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3. 8. 15. 피고인 주소지에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해

8. 16. 피고인 명의 P 은행 계좌( 계좌번호 Q) 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0.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터넷, TV 결합상품을 개통하게 한 뒤 같은 달 11. 현금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거래 신청서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