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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101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과 함께 인천 남동구 I 건물 1층 112호에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은 책갈피를 손님에게 환전해 주기 위해 같은 건물 1층 13호에 ‘K’ 이라는 금은방을 개설하기로 한 후, D는 해피씨 게임기 40대 등을 구입하고 위 게임장, 환전소의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며, E은 게임기, 은 책갈피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과 환전소에서 일할 속칭 바지사장 및 직원을 모집하는 등 위 업소들을 관리하고, F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은 책갈피를 위 ‘K’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G은 위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은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H은 위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은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과 2011. 4. 11.경부터 2011. 4. 17.경까지 위 ‘J’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해피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누적된 게임포인트 5,000점 당 은 책갈피 1장을 경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