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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2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남), 피해자 C(19세, 남)과는 모르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03:50경 의정부시 D 지하1층 ‘E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10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F 노래를 불러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근의 피해자의 점퍼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벽에 손목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세게 잡아당겼다

'고 기소하고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은 검사의 기소 내용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의 일부 차이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팔목을 세게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팔 부위의 점퍼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C에 의하여 제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