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B 전 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3. 1. 경기도 고시 C로 지방2급 하천(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하천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1급 하천과 지방2급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는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인 D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1986.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상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손실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안성시장에게 청구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하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 하천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 또는 하천공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그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①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고, ②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