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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2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의정부시 C, 304동 10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D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