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알선 등을 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거래기간(약 4년), 거래 횟수(238회), 거래금액(약 26억 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