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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8재가단10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2. ‘B이 원고에게 임야를 함께 매수하자고 제안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90,000,000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편취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6가단218128호로 피고와 B을 상대로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6.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8. 24. B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 피고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7형제3760호). 라.

이후 위 고소사건은 B의 소재가 밝혀져 수사가 재기되었고(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8형제387호), 피고와 B은 2018. 7.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52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피고와 B에 대한 불기소처분(행정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공소제기로 변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3.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