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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3: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망우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70에 있는 마포구청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속 약 40km로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리고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목부위 및 캔커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가. 판시 범죄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