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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5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롯데건설(주)가 대구 동구 D에서 진행하는 E 공사 중 전기공사 관련 계약직 과장이고, 피고인 B은 롯데건설(주)의 하청업체인 F의 공사부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남은 짜투리 폐전선 900kg를 함께 화물차에 싣고 자재창고로 옮기는 척 하면서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전선 시가 5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해

2. 16.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재창고에 함께 들어가 폐전선 900kg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전선 시가 5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해

4. 12. 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폐전선 90kg를 함께 화물차에 싣고 자재창고로 옮기는 척 하면서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전선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부하직원인 G와 합동하여, 같은 해

4. 27.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폐전선 240kg를 화물차에 싣고 자재창고로 옮기는 척 하면서 공사현장 밖으로 가지고 가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폐전선 시가 10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