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0390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과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D는 H과 F의 자녀들이다. 2) 원고(2016. 9. 30.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 변경)는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I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I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D는 자신 소유인 화성시 E 답 3,9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1. 6. 접수 제235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F가 사망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3.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이전되었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9. 15. 접수 제141173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강제경매개시결정과 배당 1) 신용보증기금은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3. 3. G에게 매각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5. 4. 28. 실제 배당할 금액을 725,443,179원으로 하여 1순위로 화성시동부출장소에게 400,410원, 2순위로 피고들에게 500,000,000원, 3순위로 동수원세무서에게 1,672,020원, 4순위로 신용보증기금에게 143,016,427원, 원고에게 71,291,652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