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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0 2015고단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D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주)D와 서울리조트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은 (주)D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 준 공사계약서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허위의 계약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고소장, D회사 G의 답변서

1. 각 공사계약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D 대표 상대 전화진술청취)-녹음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