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3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3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8 간석오거리역 8번출구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고 있다가 C(여, 54세) 등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손으로 점퍼를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 여성의 주변을 맴도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