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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05 2014가합342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684,468,897원 및 그 중 682,195,884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장차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금의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표] 순번 1의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순번 2의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순번 3의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고 C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순번 체결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09. 11. 12. 2010. 11. 11. 2억 6,244만 원 2 2010. 1. 18. 2011. 1. 17. 1억 455만 원 3 2011. 7. 8. 2012. 7. 6. 3억 7,200만 원 합계 7억 3,899만 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 피고 A이 대출받은 금원을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다

)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기한까지 대출금채무가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