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취소
2005구합22739 재심판정취소
A 주식회사
주소생략
대표이사 갑 , 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병 , 정 , 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기
1 . B
주소 생략
2 . C
주소 생략
3 . D -
주소 생략 .
4 . E
주소 생략
5 . F
주소 생략
6 . G
주소 생략
7 . H
주소 생략
8 . I
주소 생략
9 . J
주소 생략 .
10 . K
주소 생략 .
11 . L
주소 생략
2006 . 3 . 2 .
2006 . 3 . 30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 소장에 피고로 기재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가 2005 . 6 . 16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사 람들 ( 이하 참가인들을 포함한 별지목록 기재 사람들을 참가인 등 ' 이라 한다 ) 사이의 2004부해703호 부당휴업휴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1 .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3호증 , 갑 제9호증의 2 , 갑 제24호증의 1 , 2 , 을 제38호증의 3 , 6 , 8 , 을 제5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상시 근로자 1 , 321명을 고용하여 차량 부품 , 공작기계 , 기타 방산품 제조 업을 경영하는 회사 ( 원고는 2005 . 6 . 3 . A 주식회사에서 A - 1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 였는바 , 이하에서는 시기에 따라 명칭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 회사 ' 라 한다 ) 이 고 , 참가인 등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
나 . 원고 회사는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조기에 경영을 합리화시 키고 고용보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책무를 위한다는 이유로 2004 . 4 . 1 . 자로 100명 , 같은 달 6 . 자로 100명 , 같은 달 9 . 자로 50명 등 참가인 등을 포함한 합계 250명에 대하 여 휴업휴가 명령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휴업휴가 ' 라 한다 ) .
다 . 이에 참가인 등이 이 사건 휴업휴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00 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66 , 67 , 75 , 79 내지 83 , 93호로 부당휴업휴가 구제신청을 하 자 ,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 8 . 31 . 부당휴업휴가로 인정하여 위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
라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4 . 9 . 23 .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03호로 재 심을 신청하였으나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 5 . 16 .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회사의 주장
( 1 ) 이 사건 휴업휴가는 원고 회사가 그 동안 계속하여 적자를 내고 있던 상황 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유휴 인력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부서 등을 먼저 선정하여 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속연 수 , 연령 ,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등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 더욱이 이 사건 휴업휴가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취해진 것으로 이 사건 휴업휴가 대상 근로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 의 70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 그 리하여 노조 지회장과의 합의를 거쳐 노조 지회에서도 찬반투표 결과 67 . 53 % 가 찬성한 것일 뿐 아니라 최근 전국노동조합에 의하여 추인되기에 이르렀다 .
( 2 ) 따라서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휴업휴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의 1 ,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 6 내지 8 ,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 7 내지 10 , 갑 제9호증의 2 , 갑 제14호증의 6 , 갑 제16호증의 2 , 갑 제17호증의 2 내지 9 , 갑 제20호증의 1 , 갑 제 21호증의 1 내지 3 , 을 제38호증의 3 , 7 내지 9 , 11 내지 13 , 을 제55 내지 57호증 , 을 제5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원고 회사는 잦은 노사분규 ,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1997년경부터 경 영이 급속히 악화되어 1998 . 11 . 30 .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 1999 . 4 . 23 . 회사정리절차 가 개시된 후 2년 동안 모두 5 , 600여억원의 부채를 탕감 받았으나 2002년에만도 영업 적자가 77억원에 달하였다 .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여 오던 중 2003 . 3 . 13 . M & A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고 , 같은 달 15 .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함으 로써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
( 2 ) 원고 회사는 2003년에도 노조와의 산별 교섭이 결렬되어 노조가 파업을 강행 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2004년 들어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전국소
노동조합 △△지부 A 지회 ( 이하 ' 노조 지회 ' 라 한다 ) 에 2 . 16 . 자 ' 임금단체협정 조기 교 섭 실시 ' 공문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3 . 11 . 자 ' 구조조정 협의 요청 건 ' , 3 . 24 . 자 경 영정상화 대협상 요청 건 ' 등의 공문을 계속 발송하였다 . 이에 노조 지회는 3 . 8 . 자 회 신에서 전국노동조합은 단일 노동조합이므로 지회의 결정에 따라 임금단체협정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3 . 17 . 자 회신에서 구조조정 철회를 원고 회사에 요청하였다 .
( 3 ) 그 후 원고 회사는 2004 . 3 . 24 . 노조 지회에 임금단체협정 조기 타결 , 구조조 정 협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 같은 달 26 . 15 : 00경 제1차 단체교섭을 실시한 후 , 같은 날 16 : 30경 이 사건 휴업휴가자 1차 대상자 명단 100명에 대하여 같은 해 4 . 1 . 자로 휴업휴가가 실시됨을 구내식당 게시판에 공고 하였다 .
( 4 ) 원고 회사는 2004 . 3 . 31 . 2004년 구조조정 협의와 관련해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것과 타결 격려금 30만원 지급 ,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교섭안으로 제시하였는 데 , 노조측이 이를 거부하자 , 2004 . 4 . 2 . 이 사건 휴업휴가자 2차 명단 100명을 발표 ( 같 은 달 6 . 자 휴업휴가 실시 ) 하였으며 , 희망퇴직 모집 내용의 선전물을 현장에 배포하였
( 5 ) 2004 . 4 . 6 . 및 같은 달 7 . 실시된 특별단체교섭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달 8 . 이 사건 휴업 휴가자 3차 명단 50명을 발표 ( 같은 달 9 . 자 휴업 휴가 실시 ) 하기에 이르렀다 .
다 . 판단 .
( 1 ) 이 사건 휴업휴가의 성격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휴업휴가로 처 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 위 규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 예컨대 회사의 자금난 , 자재 결핍 , 사업장의 시설부족 ,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에게 당해 근로 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일 뿐 , 회사가 위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모든 휴업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된다 . 는 규정은 아니다 .
그러므로 보건대 ,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휴업휴가의 경위 , 절차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 갑 제14호증의 3 내지 5 , 갑 제16호증의 2 , 을 제51호 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 즉 원고 회사가 2004 . 3 . 11 . 과 같은 달 15 . 및 16 . 등 3차에 걸쳐 노조 지회에 ' 구조조정 협의 요청 건의 공문을 발송하여 구 조조정에 대한 협의를 계속 요청하였던 점 , 원고 회사가 2004 . 4 . 19 . 경영상 이유에 의 한 해고계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이를 접수시켰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휴업휴가는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 건 휴업휴가가 적법하고 정당한지 여부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의 하여 결정된다 ( 다만 , 이 사건 휴업휴가가 정리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요건에서 그에 따 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 .
( 2 )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 가 )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 의하여야 한다 .
한편 , 원고 회사와 전국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3년 단체협약 제 37조는 “ 1 .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인원정리 ( 정리해고 ) 를 할 수 없다 ” , “ 2 . 회사 는 기업 축소 , 확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조합 에 통보하고 인원정리 방법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희망자를 우선으로 한다 ” 고 규정하여 정리해고를 노사합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 고 있다 ( 위 단체협약 제1조는 전국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 한 전국
◇노동조합만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교섭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있다 ) .
( 나 )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및 해고 ( 휴업휴가 ) 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 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 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 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 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 신규채용의 금지 ,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2 . 7 . 9 . 선고 2001다29452 판결 , 대법원 2004 . 1 . 15 .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4 , 6호증 , 갑 제8호증의 2 , 갑 제11호증 의 1 , 2 , 을 제10 , 11호증 ,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7 , 을 제21 호증의 1 내지 79 , 을 22호증의 1 내지 3 , 을 제23호증 ,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0 , 을 제36호증 , 을 제40 내지 42호증 , 을 제53호증 , 을 제69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회사의 ①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002년도에 2 , 157억원과 777억원 ( ▼은 적자 표시 , 이하 같다 ) , 2003년도에 2 , 232억원과 748억원인 사실 , ② 2004년도 1분기 매출액의 경우 518억 4 , 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억 6 ,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영업이익의 경우 ▼4억 4 , 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억 5 ,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경상이익은 5억 7 , 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억 300만 원이 증가한 사실 , ③ 2004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 6 % 가 늘어난 1 , 148억원 이고 , 영업이익은 60억원 적자에서 24억원 흑자로 , 경상이익도 82억원 적자에서 51억원 흑자로 전환된 사실 , 특히 2004년 2분기는 1분기와 비교할 때 매출액은 518억원에서 111억원 증가한 629억원 ( 21 . 43 % 상승 ) 을 달성하였고 , 영업이익은 4억원 적자에서 28억 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 경상이익은 6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실 , ④ 제품 판매 실적의 경우에도 2003년 차량부품 1 , 212억원 , 공작기계 175억원 , 주물 195억원 , 기 타 648억원 등 합계 약 2 , 231억원이고 , 2004년 차량부품 1 , 420억원 , 공작기계 387억원 , 주물 244억원 , 기타 561억원 , 합계 약 2 , 637억원으로 약 400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 한편 , 원고 회사는 2004년도에도 연장근로가 거의 모든 부서와 반에 걸쳐 행해졌으며 , 특히 특사사업본부 , 차량사업본부 ( 차축조립 3반 ) , 주물사업본부 등의 경우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연장근로가 행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할 당시 원고
회사는 2003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상반기에 이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는바 , 2004년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하더라도 영업이 익이 4억원 적자에서 28억원 흑자로 전환되었고 경상이익은 6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 폭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었으며 , 한편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한 후에도 연장근로가 원고 회사의 거의 전 부문에 걸쳐 꾸준히 행해졌던 점을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휴업휴가 대상자를 유휴 인력으로 보아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한 것 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해고 ( 휴업휴가 ) 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 다 ) 이 사건 휴업휴가는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2004 . 3 . 11 . 이미 정리해고 방침을 노조 지회에 통보하였으 나 이를 대신하여 이 사건 휴업휴가를 실시하게 되었는바 , 2004 . 4 . 27 . 노조 지회와 경 영정상화를 위한 대협상을 일괄 타결하였고 , 노조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전국노동조합의 추인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합의는 단체협약의 성격을 갖게 되어 이 사건 휴업휴가는 단체 협약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거나 , 적어도 이 사건 휴업휴가 는 노사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보건대 , 원고 회사가 2004 . 3 . 11 . 부터 구조조정 요청을 공문의 형식으로 노조 지회에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14호증의 11 , 갑 제17호 증의 10 ,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 갑 제19호증의 1 , 2 , 갑 제31호증의 1 , 2 , 을 제7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회사와 노조 지회는 2004 . 4 . 26 . 제5차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불참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 이후 같은 날 제5차 실무교섭을 실시하여 원고 회사의 기존 협의 안에 휴업휴가자 최 종 복귀 시한을 2005 . 1 . 말로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 같은 달 27 . 원고 회사의 최종 안 합의서에 노조 지회장 M이 날인하고 같은 달 28 . 노조 지회가 위 합의서 ( 갑 제18호 증의 1 , 2 ) 에 대해 소속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939명 중 730명이 참 석하여 493명 ( 67 . 53 % ) 이 찬성한 사실 , 그러나 전국 노동조합 또는 전국노동조합 으로부터 임금단체협정 교섭권을 위임 받은 전국노동조합 △△지부는 위 합의서에 대하여 추인을 하지 않다가 2006 . 1 . 10 . 에야 비로소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합의서 ( 갑 제31호증의 1 , 2 , 작성 일자가 2004 . 4 . 27 . 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실질적인 내용이 갑 제18호증의 1 , 2와 동일하다 ) 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위 합의서에 이 사건 휴업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는 '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 , ' 회사는 휴업휴가자 250명에 대해서 반기결산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휴업휴가자 250명 복귀와 관련 최종 시한은 2005 . 1 . 31 . 까지로 한다 ' 등뿐이라 할 것인데 , 이 사건 휴업 휴가가 사실상 정리해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휴업 휴가는 오히려 위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위와 같 은 합의서의 내용을 이 사건 휴업휴가에 대한 전국 노동조합의 동의로 보기도 어렵 고 , 더욱이 이 사건 휴업휴가자의 복귀 최종 시한이 1년 가까이 경과된 상태에서 비로 소 합의서에 전국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날인된 것을 두고 이 사건 휴업휴가가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라 ) 소결
결국 ,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휴업휴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 ( 휴 업휴가 ) 회피노력이라는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