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1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5:00 경 대구 수성구 시지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택시 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도 안 내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며 깨운 후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왜 나를 깨우냐.
십 새끼들 죽어 볼래.
”라고 욕설하면서 D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둘러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 자 체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경찰관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