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18: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순대 국과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대 국과 막걸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순 대국 1개 및 시가 3,000원 상당의 대박 막걸리 1 병 등 총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대 국과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할 때가 되어 피해자 D이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F의 일행들이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 너희들이 뭔 데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냐,
개새끼들 아, 아가리 닥쳐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 시간 30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식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