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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가단229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