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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5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피해자 C( 여, 43세) 과 내연 관계로 지내다 2012. 8. 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2:00 경 인천 연수구 D 3동 5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관계를 정리 하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에 길이 2cm, 깊이 1.5cm 가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4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