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6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깨버린다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위 소주병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그 경위, 장소, 대상 등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