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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2.06 2017가합55

유한책임사원제명

주문

1. 피고를 원고의 유한책임사원에서 제명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쓰레기수거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C, 유한책임사원인 피고와 D 등 총 3명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사원인 C과 D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7. 7. 8.경 원고 정관 제3호 등에 따라 법원에 피고에 대한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20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다. 원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는 상법 제204조, 제2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에게 사원 명의 및 통장을 대여하였고 이를 통해 E이 원고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횡령죄를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원고 정관 제20조 제3항 등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원 C, D가 피고의 제명선고 청구를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269조, 제22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제명의 선고를 구한다.

3. 판단

가. 갑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13. 11. 말경 C에게 원고를 인수하여 동업하자 제안하였고, 이에 E과 C은 2013. 12.경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