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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42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9촌 인척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친인척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피해자의 집 마당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당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30cm×날길이 15cm) 2개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D BMW740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유리창, 운전석 뒤 유리창 등을 수차례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5,79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의 유리창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이 동네에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구만.”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 너 씨발놈아 내가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30cm×날길이 15cm)를 양손에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도끼 사진,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