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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1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9. 9. 18: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권 제 27, 28 쪽, 소송기록 제 34 쪽). 2)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에서 빨간색 계통의 상의를 입은 남자가 검은색 오토바이를 가로막다가 검은색 오토바이가 이를 피해 지나가자 그 뒤에 있던 피해자의 노란색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그 오토바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2권 제 63, 64 쪽), 피고인이 검은색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반면에 N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스스로 눕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송기록 제 65, 66 쪽), N이 피고인의 동생과 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는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 53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