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자동차 전용도로 빛고을로 서광주 나들목 앞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가 상무지구 방면에서 신용동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만취되어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용동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및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