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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9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 의 아버지로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2010년 7월 또는 8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7월 또는 8 월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수회에 걸쳐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피해자 전신을 때리고 피해자를 집어 들고 침대 쪽으로 던졌으며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몰고 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년 10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농로 다리 위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를 차에 다시 태워 집으로 돌아오다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피고인의 차 앞에 서 있도록 한 후 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마치 차로 피해자를 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2016년 7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이유는 파리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림으로써 아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