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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82』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9세) 는 2014. 2. 10.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504호에서 동거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4. 04: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 팔, 몸통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04: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친의 사망에 대해 위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 팔, 얼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4. 23: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일명 ‘ 케인’, 총 길이: 약 60cm ) 로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때렸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인 거울을 깨뜨렸다.

4.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0. 05: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일명 ‘ 케인’, 총 길이: 약 60cm ) 로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팔 부위를 6회 가량, 엉덩이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03:5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너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고소당하고 인생을 망쳤다, 오늘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