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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962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09: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시장 건물 2층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C(51세)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문제에 대해 말을 하다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진열대의 옷을 끄집어내는데 사용하는 막대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F 밖 통로에서 위 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F의 전등을 깨뜨린 사실을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위 F 밖 통로에서 위 막대기를 내리쳐 위 F 밖 통로에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렸고, 이에 위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그 파편의 일부가 위 F의 전등을 쳐 위 전등이 깨어진 것으로 짐작되며, 피해자는 그 후에야 위 F 안으로 피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증인 G, H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위 F 안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위 F 밖 통로에서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쳐 위 전등이 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증인 G은 피고인이 위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내리칠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위 F 안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위 전등이 깨어지는 소리에 그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