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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9. 5.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7. 9.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