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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387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지상 16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내지 4층에서 ‘F’라는 상호의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과 이 사건 찜질방 건물 부분과 그 내부 시설 및 집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G의 피용자들이다.

피고들은 2014. 10. 7. 20:32 이 사건 건물 4층 기계실에서 모터를 지지하는 앵글을 보강하기 위하여 산소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기계실 내부의 동 파이프를 보호하는 석면 보온재에 튀어 기계실 내부가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14. 12. 29. 태양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조사비로 3,002,000원을, 2014. 12. 30. G에게 이 사건 찜질방의 수리비 등으로 86,575,807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89,577,80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발생 인정사실 및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산소용접 및 절단 작업을 하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그 작업 과정에서 산소 절단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불꽃이 주위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주변으로 불꽃이 튀지 않도록 안전판을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G에게 이 사건 화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