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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340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차5402호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용접기 샘플 등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8.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22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31.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되어 2019.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주식회사 C와 피고는 인천 서구 D 소재의 공장등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주식회사 C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공장등록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공장등록 및 설비에 관한 일체를 양도하는 기일은 2019. 11. 18.로 한다.

제3조 본 계약 규정 이외에 사업 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 조항의 본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식회사 C와 피고 쌍방 합의 하에 이를 시행한다.

나. 피고는 2019. 11. 18. 주식회사 C로부터 공장등록 및 설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양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C의 권리, 의무 및 자산 일체를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C의 개발 품목 및 기존 생산품목 전체를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개발 제품 견본을 제작납품한 후 그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그 개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