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병원 및 소외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014구합685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AAA
00 00 000000000 00, 000000 000호
2. BBB
000 000 0000000000 00 (00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000
1.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2. FF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000
2015. 8. 20.
2015. 9. 1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FF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소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양자이고, 원고 BBB는원고 AAA의 처이다. 망인이 2011. 2. 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 AAA은 2011. 8. 31. 상속재산의 가액을 2,477,777,456원으로, 과세표준을 -62,452,28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2. 8. 7.부터 2012. 10. 30.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06. 5. 16.부터 2010. 4. 20.까지 14회에 걸쳐 망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AAA이 사용하거나 원고 BBB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합계 278,048,006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현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3. 4. 2. 원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각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 DDD세무서장으로부터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FF세무서장은 2013. 4. 1. 원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AAA은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 BBB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2013. 6.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들의 심판청구는 2014. 6. 3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거동이 불편하였던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이 생전에 추진하였던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그 이후 설립된 의료법인 aaaaaa(이하 '소외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그와 관련된 운영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원고 BBB는 원고 AAA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위 원고가 의료법인 등을 설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망인으로부터 이체된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 **. **.생으로 2003년경 사고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병상에서 생활하였다. 원고 AAA은 2003. 6. 25. 망인에 의해양자로 입양된 후 2003. 8. 28. 및 2004. 2. 12. 망인과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파양조정 및 협의이혼이 성립됨으로써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2) 원고 AAA은 2007. 3.경 00 000 00 000-0에 bbbbbbbb을,2007. 7.경 00 000 000 000-00에 cccccccc[이하 'cccccccc(000)'이라 한다]을, 2008. 8.경 00 000 00 000 00-0에 cccccccc[이하 'cccccccc(000)'이라 하고, 위 세 곳의 병원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병원'이라 한다]을 각 개설・운영하였고(비 의료인인 원고 AAA이 의료법인이 설립되기에 앞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그 운영과정에서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 소개를 알선하도록 사주하거나, 간호기록등을 허위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원고 BBB는 1985. 8. 8. 원고 AAA과 혼인하였고, 2007. 8. 13. cccccccc(000) 소재 건물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위 건물의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52,290,000원의 수입을얻었다.
4) 원고들 주장의 소외 의료법인은 2009. 9. 23. 000 000 00000000000을 소재지로 하여 비로소 설립되었는데, 위 의료법인의 이사들 중 대표권을 보유한것은 원고 BBB 한 사람으로, 원고 BBB는 소외 의료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5) 소외 의료법인이 설립되기에 앞서 원고 BBB는 2007. 1. 10.에도 cccccccc(수유동) 소재지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이하 '최초 설립허가 신청'이라 한다), 당시 원고 BBB는 발기인 대표로서 '망인을 수년째 요양병원에서 간병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설립취지를 밝혔고, 임시의장으로서 발기인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위 회의에서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고, 본인 소유의 00 000 000 0 00-0 임야 000㎡를 신설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겠다고 하였다(망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현금 8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6) 최초 설립허가 신청 전후로 소외 의료법인의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소외 GGG은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71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원고 AAA의 부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망인을 만난 적은 있으나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원고 AAA은 cccccccc(000) 부지의 임대차계약도 본인의 명의로직접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인력 수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원고 AAA은 이 사건 각 병원이 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의사를 고용하여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병원 개설자 명의를 해당 의사로 지정해 두었다), bbbbbbbb에 자신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병원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원고 AAA은 소외 의료법인의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실질적 이사장으로서 업무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인출 당시 망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병원 및 소외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단순히 망인의 사자나 대리인(또는 명의대여자) 역할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 병원 소유주로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병원의운영수입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소외 의료법인이 설립된 후에도 원고들이 여전히 법인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의료법인을 개설하고자 하였다면, 설령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업무상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굳이 망인이 아닌 원고 BBB의 명의로 대부분의 부동산취득, 금융거래 등을 반복하거나,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000, 000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병원 및 소외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