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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대도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D 의 주식 일체 및 전기공사업 등록 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D 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는 것처럼 ㈜D 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18,632,953원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재무상태 표와 거래처 장부를 열람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4. 1. 29. 경 중도금 명목으로 3,800만 원, 2014. 2. 3. 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1. 전기공사업 등록 권 매매 계약서, 책임 각서, 재무상태 표, 거래처 원장,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주식 출자 지분 양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 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현재 약 7,400여만 원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위 나머지 채무도 피고인이 2017. 12. 경까지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