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나체 촬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부양해야 할 어린 딸과 노모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추후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이러한 범행을 당했다는 점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