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27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에게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로부터 600만 원을 가불 받아 신주인 수권 증권 매입 대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2,000만 원을 횡령 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가불 받아 사용하고 바로 상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B이 D과 체결한 이면 약정의 조건들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B은 사실상 이 사건 신주인 수권 부 사채 30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 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신주인 수권 부 사채 인수계약이 합의 해지되어 B으로 하여금 그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 9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주인 수권 증권 매입 잔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의 점) 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