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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4394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E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30,000,000원 중 각 상속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E(2004. 12. 24. 사망)이 2004. 5. 30.경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일 2004. 10.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 E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