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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정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2008년경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9,0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21.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흘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