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6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 온 평범한 회사원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중 4,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9,91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것에 불과한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