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
제2의
나.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 3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8. 12. 5. 15:11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00원 상당의 참이슬소주 1.8리터 페트병 1개를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2019고단647』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25. 13:40경 하남시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9. 1. 11. 08:15경 하남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10:00경 하남시 K에 있는 ‘L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 07:57경 하남시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D매장 CCTV에 찍힌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2019고단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J, M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