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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조세협약」상 이자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 국조 | 2005-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2005.09.27)

요 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에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스웨덴 정부가 직접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스웨덴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설립된 펀드는 동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