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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2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09. 5. 22.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9.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103호에서, 동거 녀였던 피해자 C( 여, 38세 )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부위를 수 회 차고 밟는 등 약 30분 동안 폭행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실형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소재 불명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